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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조국 교수 직위해제… "정상 직무수행 어렵다"

서울대, 조국 교수 직위해제… "정상 직무수행 어렵다"



서울대학교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직위해제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조 교수는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되면서 서울대 교수직을 휴직했다가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지난해 8월1일자로 복직했다가 이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9월9일자로 휴직했다. 이어 장관직 사퇴 직후 10월 15일 다시 복직했다.

직위해제 사유에 대해 서울대는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에 따라 29일자로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며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고 설명했다.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는 교원 징계에 관한 규정에서는 사립학교법을 적용하는데,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소속 교수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학생 수업권을 위해 직위 해제할 수 있다. 직위해제 상태에서 첫 3개월간 월급의 50%가 지급되고, 이후 월급의 30%만 지급된다.

이에 따라 지난달 조 교수가 개설을 신청했던 법학전문대학원의 '형사판례 특수연구' 수업은 대체 강사가 맡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조 교수는 향후 진행되는 사법 절차에 따라 파면이나 해임·정직 등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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