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그룹감독 세미나'에 참석해 "금융그룹에 대한 위험관리가 당장은 부담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추후에는 금융회사의 위기대응 능력이 높아져 궁극적으로는 금융그룹에 대한 시장의 긍정적 평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그룹 감독제도는 금융감독의 사각지대인 '은행없는 금융그룹'과 '산업과 금융회사가 섞인 금융그룹'을 감독하는 제도다. 지난 2018년부터 도입된 이 제도는 은행지주를 제외한 여수신·보험·금투업 중 2개 이상 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한다.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 6개 금융그룹이 해당된다.
은 위원장은 우선 금융그룹 위험 평가 방안을 정교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모범규준으로 제도를 시범 운영한 결과 그룹 위험 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금융그룹 위험에 대한 평가가 개별 금융업권 규제와 중복되지 않는 평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금융그룹 내 자금이 특정 분야에 과도하게 쏠리는 집중위험과 계열사 부실이 다른 계열사로 전이되는 전이위험을 분리해서 평가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그룹위험 요인이 집중·전이 위험중 명확히 구별되지 않아 하나의 위험에 대해 중복평가 할 수 있고, 개별 금융 업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집중위험과 전이위험을 구분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은 위원장은 또 재무적 위험뿐만 아니라 지배구조와 같은 비재무적 위험도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현재 금융그룹감독제도 모범규준은 자본 적정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자본규제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일종의 사후적 관리다. 다만 자본적정성 규제만으로는 그룹 위험을 적시에 판단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만큼 지배구조 정보공개 등을 통해 사전에 관리해 나가겠다는 포석이다.
마지막으로은 은 위원장은 "논의되는 내용을 금융그룹 감독 정책에 반영해 금융그룹감독제도의 법제화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그룹감독제도 관련 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만됐을 뿐 단 한 번도 심의되지 못했다. 때문에 금융그룹감독제도는 행정지도인 모범규준에 그쳐 법적 근거나 강제성을 갖고 있지 않다. 금융그룹감독제도 관련 제정안은 20대 국회가 끝나는 오는 5월29일까지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