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28일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병역이행과정에서 의무자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달라지는 현역병 입영제도를 소개했다.
이날 병무청에 따르면 올해는 입영신청과 동시에 다음해의 역병 입영일자·부대가 확정되는 등 주요 현역병 입영제도가 달라진다.
첫번째로 병역의무자들이 학사일정 관리 등 보다 계획적으로 입영을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다음연도(2021년도)입영신청 시 입영일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고 입영부대도 즉시 전산으로 분류되어 확정·고지된다.
지금까지 현역병 대상자가 다음연도 입영신청을 할 경우 최종 입영일자·부대는 입영신청 후 12월 연말까지 기다려야 알 수 있었다. 다음연도 현역병 입영신청을은 오는 7월부터 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둘번째는 입영부대 신체검사에서 질병으로 귀가한 사람의 입영 대기 기간이 단축 될 수 있다. 질병이 완치된 경우 치유기간에 관계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게 개선되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질병이 완치된 경우라도 귀가자에게 부여된 질병 치유기간이 경과되어야 재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셋째는 친자와 양자 차별 등 개선을 위해 양자도 보충역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 있게 된다.보충역 신청은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순직자가 있거나 전상이나 공상으로 인한 장애가 있는 경우 병역의무자 중 1명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양자는 신청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개선으로 13세 이전에 입양된 사람(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제4항)도 보충역 신청이 가능해진다.
한편, 모종화 병무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병역의무자의 불편사항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중심의 병무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