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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병무청, 올해부터 바뀌는 현역병 입영제도 소개



병무청은 28일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병역이행과정에서 의무자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달라지는 현역병 입영제도를 소개했다.

이날 병무청에 따르면 올해는 입영신청과 동시에 다음해의 역병 입영일자·부대가 확정되는 등 주요 현역병 입영제도가 달라진다.

첫번째로 병역의무자들이 학사일정 관리 등 보다 계획적으로 입영을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다음연도(2021년도)입영신청 시 입영일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고 입영부대도 즉시 전산으로 분류되어 확정·고지된다.

지금까지 현역병 대상자가 다음연도 입영신청을 할 경우 최종 입영일자·부대는 입영신청 후 12월 연말까지 기다려야 알 수 있었다. 다음연도 현역병 입영신청을은 오는 7월부터 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둘번째는 입영부대 신체검사에서 질병으로 귀가한 사람의 입영 대기 기간이 단축 될 수 있다. 질병이 완치된 경우 치유기간에 관계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게 개선되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질병이 완치된 경우라도 귀가자에게 부여된 질병 치유기간이 경과되어야 재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셋째는 친자와 양자 차별 등 개선을 위해 양자도 보충역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 있게 된다.보충역 신청은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순직자가 있거나 전상이나 공상으로 인한 장애가 있는 경우 병역의무자 중 1명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양자는 신청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개선으로 13세 이전에 입양된 사람(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제4항)도 보충역 신청이 가능해진다.

한편, 모종화 병무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병역의무자의 불편사항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중심의 병무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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