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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보험사 부채 감소를 위한 공동재보험제 도입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앞으로 보험사의 부채규모를 조정하기 위해 공동재보험 제도가 도입된다. 오는 2022년 신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대비해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 자본 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4차회의를 개최했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보험사들이 IFRS17와 K-ICS에 대비하기 위해 후순위채발행, 장기국채 투자확대 등을 통해 자본확충을 하려하지만 어려운 실정"이라며 "보험부채 구조조정 지원방안으로 보험회사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재보험"을 도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공동재보험은 보험사가 저축보험료나 부가보험료 등을 코리안리 같은 재보험사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고금리 보험계약을 재보험사에 넘겨 손실위험을 재보험사와 함께 진다는 설명이다.

보험사가 재보험사에 고금리 보험 계약을 이전하면 요구자본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생명보험사의 경우 금리에 대한 부채의 변동성이 커 공동재보험을 활용하면 자본확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공동재보험과 전통적 재보험과의 차이/금융위원회



보험사는 자본확충에 따른 비용과 공동재보험사에 보험계약을 넘기는 것을 비교할 수 있어 선택권이 넓어진다. 또 외국 재보험사의 노하우를 활용하고 자산운용능력도 기를 수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업 감독규정과 시행규칙 개정을 1분기 중 완료하고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미 해외에서 활용되고 있는 보험상품 재매입, 계약이전 등에 대해 보험소비자보호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도입가능성 여부를 조속히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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