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 후베이성 접근자 현황 교육부에 일일 상황보고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대학 추가 조치사항 시행안' 마련
대학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발원지로 알려진 중국 후베이성에 접근했던 학생과 교직원 현황과 대처 현황에 대해 상황종료시까지 교육부에 일일 상황보고해야 한다.
교육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대학 추가 조치사항 시행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대학 졸업식이나 오리엔테이션 등 집단 행사는 가급적 자제하거나 연기 또는 철회토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온라인으로 대체하거나 행사장 내 체온계나 손소독제를 비치하는 등 조치 후 실시토록 권고했다.
최근 14일 이내 중국에서 입국한 자가 참여하는 한국어 연수과정, 교환학생 프로그램 등은 자체적으로 연기 검토를 요청했다.
교육부를 중심으로 범부처 유학생특별관리 TF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교육부는 법무부로부터 중국 유학생 출입국 현황을 전달받아 해당 대학에 제공할 예정이다.
학사학위 과정이나 대학원 집중이수과정의 경우 학사일정 조정이 중요하므로 고등교육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대학은 매 학년도 2주 범위 내 수업일수 단축, 온라인 수업 실시 등이 가능하다. 관련 가이드라인은 추후 제시할 예정이다.
또 입국이 불가능한 중국 우한 체류 학생에 대한 조치와 온라인 수업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수업 제한 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에 해당되어 학사 운영이 곤란한 경우 온라인 수업 개설 상한 기준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30일까지 대학별로 중국 후베이성을 다녀온 학생과 교직원 전수조사 결과는 취합해, 이에 따른 격리자, 유증상자, 무증상자 현황과 대학 대처 현황을 상황종료 시 까지 교육부에 일일 상황보고하고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또 자가격리자가 BK21지원 중단 등의 문제와 관련해 사업 연구장학금 지원은 출석과 관계없이 지원되고, 각 사업단 별로 유연한 기준에 따라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학(전문대)혁신지원사업비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교육, 방역, 학생 격리 등에 필요한 인건비와 물품구입 비용 일체 집행 가능하며, 동 사업비로 추진 중인 국내외 프로그램 등이 취소된 경우 위약금이나 취소 수수료 등 집행도 가능하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중국 유학 등이 취소된 경우에는 2차 신청기간(2.3~3.10, 온라인 신청)에 국가장학금 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