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은행

DLF 사태로 CEO 중징계…제재심, 손태승·함영주 '문책경고'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에게 중징계 결정이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나·우리은행에 대한 DLF 불완전판매 등 관련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하고,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모두에게 '문책경고' 징계를 결정했다.

제재심은 "이번 심의대상이 다수 소비자 피해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오늘 회의를 포함해 그간 3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고, 다수의 회사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했다"며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매우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문책경고를 받을 경우 잔여 임기는 수행할 수 있지만 앞으로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연임이나 차기 회장으로서의 도전이 힘들어진다는 얘기다.이의신청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수는 있지만 감독당국과 대립하는 것은 물론 논란의 여지를 남기다는 측면에서 부담이다.

제재심은 또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위반 등으로 하나은행 및 우리은행에 대해 업무의 일부정지 6월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추후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