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교육

법원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처분은 위법"

법원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처분은 위법"

서울시교육청, 항소키로



사립유치원 최대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31일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4월 한유총이 '개학연기 투쟁'을 벌여 공익을 해하고, 사단법인의 목적사업 수행 비율이 8%에 미치지 못하고 목적 이외의 사업 수행을 하는 등 법인 설립 취지와 다르게 운영해왔다는 이유를 들어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실제로 한유총은 유치원 3법 반대와 사유재산권 인정 등을 주장하면서 지난해 2월27일 유치원 개원을 이틀 앞두고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선언, 이후 유치원 수백여 곳이 개학하지 않아 학부모 불편을 초래했었다.

당시 한유총은 "유치원 개학 연기는 헌법상 기본권에 따라 합법적인 권리를 행사한 것이고, 유치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헌법상 기본권인 유아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 사회질서 등 공공의 이익을 심대하고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구체적이고도 사실적인 행위로 판단했다"고 엇갈린 주장을 했었다.

서울시교육청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한유총은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과, 본안 사건 판결까지 관련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이후 지난해 7월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서 법인 취소처분의 효력은 1심 판결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됐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판결에 항소할 계획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