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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공공기관, 中企 광고물·인쇄물 구매 쉽게 한다

조달청,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 활용해 2월부터 30개 품목 구매대행 시범 실시



중소기업중앙회는 광고물 및 인쇄물 가운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30개 품목에 대해 조달청이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를 활용해 2월부터 구매대행을 시범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란 영세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수주·조합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협동조합으로부터 업체를 추천받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 견적 경쟁만으로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하는 제도를 말한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구매대행 시범 실시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및 미·중 무역분쟁 등 대내외 악재로 경영환경이 급격히 나빠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5000만원 미만의 광고물 및 인쇄물을 구매하고자 하는 전국의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구매요청서를 접수시키는 방법으로 해당 품목을 구매할 수 있어 업무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수의계약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감사 대상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각급 수요기관의 구매담당자들도 조달청 의뢰만으로 중기간 경쟁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 감사에 대한 부담도 줄게 됐다.

품목은 정기간행물, 팸플릿, 편람, 라벨용지, 포스터, 간판, 조형물 등이다.

한편, 이번 조치로 구매대행이 실시되는 인쇄 및 광고물 관련 품목 이외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선 기존과 같이 해당 품목 관련 조합으로 수요기관 구매담당자가 직접 추천을 의뢰, 조합의 추천을 받은 업체 간 비교견적을 통해 계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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