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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총회 결의의 의결 정족수

[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총회 결의의 의결 정족수

법무법인 바른 여지윤 변호사



재건축, 재개발 조합의 총회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도시정비법 제45조 제3항).

다만 도시정비법이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도시정비법은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한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만 의결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45조 제4항 본문).

더 나아가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내용일 때에는 "전체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있어야만 의결됩니다(동법 제45조 제4항 단서). 이는 2012. 2. 1. 구 도시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입니다. 조합의 비용 부담 등이 사후적으로 대폭 변경되는 경우에도 전체 조합원 과반수 찬성만으로 변경이 가능하게 할 경우 조합원들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안이 당초에 비하여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증가되지는 않았지만, 조합의 비용 부담이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의결 정족수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조합의 비용 부담'은 조합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고, 이에 관한 정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동법 제40조 제1항 제8호, 제3항).

이와 관련하여 동법 제45조 제4항 단서가 신설되기 이전에, 대법원은 조합 정관의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조합의 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라면, 위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다31884 판결).

이러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증가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조합의 비용 부담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라면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4구합2786 판결이 그러한 입장입니다. 위 판결은 문제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안이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조합의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위 대법원 2007다31884판결을 인용하면서, 이 경우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이에 미치지 못하는 조합원의 찬성만이 있었다고 보아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 결의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6. 6. 3. 선고 2014구합2786 판결).

그러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이와 달리 보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12. 2. 1. 개정 이후에는 관리처분계획안의 내용이 정비사업비가 10% 증가하는 경우에만,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7. 8. 18. 선고 2016누50886 판결,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대법원에서 확정). 또한 위 사건의 경우는 조합의 비용 부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이 쟁점에 관해서 2012. 2. 1. 개정 이후 정면으로 다룬 대법원 판결이 없고,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도 "조합의 비용 부담에 관하여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비사업비가 증가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 결의시 의결 정족수에 대해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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