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기 국가장학금 꼭 신청하세요"… 연간 최대 520만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3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2020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일정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신청 대상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앱에서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1차 신청은 지난해 11월19일~12월17일까지 진행됐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나, 재학기간 중 2회까지는 2차 신청 기간에도 신청이 허용되므로 미신청 재학생은 이번에 꼭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는 지원구간 심사 서류를 제출하고 3월12일 오후 6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한다.
지원 대상자는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부채 등으로 산정된 월 소득 인정액에 따라 결정되고, 지원구간 결정 후 산정 결과는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으로 3월 통지된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461만3536원 대비 13만5638월 인상(2.94%)된 474만9174원으로 결정돼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이 조정됐다.
지원되는 장학금은 소득구간별 연간 520만원~67만5000원이다. 기초·차상위~3구간까지(월소득332만4000원 이하) 연간 520만원까지, 4~6구간별(월소득 427만4000원~617만4000원) 390만원~368만원, 7구간(712만4000원) 120만원, 8구간(949만8000원) 67만5000원이다.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으려면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100점 만점 중 80점) 이상 되어야 한다. 다만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 장애학생은 성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며, 소득 1~3구간 학생은 C학점 2회까지 허용된다.
국가장학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전화상담실(☎1599-2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해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