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요새 대부업체로부터 빚을 갚으라는 협박성 문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주위에서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면 이런 협박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언을 들었는데요.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선임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A. 불법적인 빚 독촉(채권추심)으로 고통받고 있거나 그런 우려가 있다면 금융감독원이나 법률구조공단으로 연락하세요. 변호사가 무료로 채무대리인이 되어 채권추심 과정을 대신해주기 때문에 불법적인 피해를 보지 않게 됩니다. 또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 채권추심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소송도 대리해줍니다.
이런 제도의 지원대상은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 피해를 봤거나 그런 우려가 있는, 그리고 최고금리(연 24%) 초과 대출을 받은 경우입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재정여력 등을 감안해 기준중위 소득 125%(1인가구 기준 월 220만원) 이하인 대상자만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미등록대부업 피해자의 경우에는 소득과 무관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융정보포탈 '파인'에서 미등록대부업체 여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대표적인 불법채권추심 행위유형을 알려 드립니다. ▲신분을 밝히지 않고 채권추심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추심 ▲반복적 또는 야간(저녁 9시~아침 8시)에 전화하거나 주거지에 방문 ▲가족 등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채무변제를 요구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채권추심 ▲돈을 빌려 빚을 갚으라고 강요 ▲개인회생 및 파산진행자에게 채권추심 ▲법적절차의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안내 등과 같은 채권추심을 당하고 있다면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하고, 채무자대리인 제도도 적극 활용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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