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 확정
경기도가 올해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총 4만 6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저소득층 21만 1000 가구에 주거비를 지급하겠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는 또 주거환경이 열악한 아동 주거빈곤 가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시범사업으로 임대주택 8호를 공급하고, 시·군 공모방식을 통해 공동주택 10개 단지를 선정해 종이문서를 대신하는 전자결재시스템 운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2020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은 올 한해 도가 추진하거나 도에서 진행될 예정인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취약계층 지원 방안 등을 담은 것으로 주거기본법에 따라 매년 수립한다.
경기도는 이번 주거종합계획에서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수요자 기반 포용적 주거지원 강화 ▲속도감 있는 경기행복주택 사업 추진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과 공동주택 품질검수 및 기술자문을 통한 부실공사 방지,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관리 강화 ▲원도심의 지역 여건을 반영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등 5개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분야의 경우 올해 3만 3000호의 공공건설임대와 매입·전세임대 1만 3000호 등 임대주택 총 4만 6000호를 공급한다. 이와 더불어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 주거빈곤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복지 전문기관인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경기도시공사에서 임대주택 8호를 공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수요자 기반 포용적 주거지원 강화정책으로 주거급여 대상자 21만 1000 가구 중 21만 가구에는 월 평균 약 15만 6000원의 주거비를, 집을 소유한 1000 가구에는 최대 1241만원의 주택개량비를 지원한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화 주택 개보수 사업인 햇살하우징 450호 ▲민간의 재능기부 주택 개보수 사업인 G-하우징 사업 120호 ▲장애인주택 개보수사업 155호 등이 추진된다.
아울러 임대주택 신규 입주자 1050 가구에 대해 임대보증금을 호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 외에도 전세 보증금 지원사업은 취약계층 50가구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전세금 대출보증과 이자지원 사업은 지난해 보다 1000 가구가 확대된 1860가구에 대해 지원할 방침이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도민의 '주거권' 보장 및 수요자 기반의 포용적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등 주거안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와 시·군, 공공기관과 공조체제를 긴밀히 하고 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