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교육

교육부, 학교법인 명지학원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 임시이사 파견 추진

교육부, 학교법인 명지학원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 임시이사 파견 추진

명지대학교



교육부는 3일 명지대와 명지전문대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전체 임원 12명(이사 10인, 감사 2인)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명지학원 임원들이 재정 관리 부실로 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재정 건전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해,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2 등에 따른 법정절차를 거쳐 임원취임승인취소를 했다고 설명했다.

사립학교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임원간 분쟁·회계부정이나 현저한 부당 등으로 인해 당해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경우 등에 임원취임승인취소를 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로 인한 임원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임시이사 선임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명지학원은 지난 2004년 용인 실버타운을 분양 이후 입주자들로부터 분양사기 배상 소송을 당해 법원으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으나, 이를 갚지 않아 입주자들로부터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당했다.

또 명지학원과 명지대는 2018년에는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교비회계로 120여억원 집행하고 연구교수 인건비 50여억원을 중복회계 처리한 게 교육부 회계감사에서 적발돼 기관경고 등 처분을 받았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