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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김기문 中企중앙회장 "상생협력 모델위해 필요하면 10대그룹 총수 만나겠다"

중소기업중앙회, '2020년 신년기자간담회' 개최

21대 총선 대비 '9대 분야·260건 정책과제' 발굴

규제 철폐·대중기 상생·中企 협동조합 활성화등

중기단체協 명의로 정치권에 전달, 직접 설득도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사진)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모델 확산을 위해 필요할 경우 10대 그룹 총수들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오는 4월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차기 국회에서 입법 등을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본인을 포함해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16개 단체장들이 정치권을 직접 만나 설득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이런 가운데 중기중앙회는 이번 21대 총선을 앞두고 9대 분야에 걸쳐 총 260건에 달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과제를 발굴했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 ▲대·중소기업 상생 및 공정경제 확립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 강화 등이 9대 분야에 두루 포함돼 있다.

아울러 중기중앙회 내부적으론 정책 역량 강화, 협동조합 활성화 및 공동사업 확대, 조직문화와 체질개선 등을 올 한 해 주요 정책 과제로 꼽았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신년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는 중소기업에게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한 해"라면서 "신종 코로나 발병과 내수침체 장기화, 급격한 노동환경 변화 등 곳곳에서 위기상황이 예상되지만 21대 총선이 있어 중소기업 현안을 효과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중소기업간 격차 해소 및 상생 ▲중소기업 관련 규제 철폐 ▲협동조합 활성화 기반 마련을 우선적으로 언급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이 땀 흘린 만큼 제값 받을 수 있는 건강한 경제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는 강제성 있는 법보단 민간차원의 자율적 상생협력을 통해 격차를 해소해나가야 하는데 이런 민간주도의 상생협력 모델이 10대 그룹부터 정착돼야한다"고 덧붙였다.

10대 그룹부터 관련 모델이 선례가 돼야 20대, 30대 그룹 등으로 점차 확산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김 회장은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과 혁신성장본부장을 앞세워 이들 대기업과의 협력 모델 만들기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되 필요하면 자신이 직접 그룹 총수들을 만나겠다는 뜻도 전했다.

김 회장은 또 "중소기업을 옥죄는 규제 철폐도 꼭 해결됐으면 하는 핵심 정책 과제"라면서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화평법인데 기업들이 1월부터 신규화학물질을 0.1톤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는 신고·등록해야하는데 우리도 국제기준에 맞춰 등록대상을 1톤으로 완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유럽연합(EU)과 일본은 1톤 이상, 미국은 10톤 이상을 등록대상으로 하고 있다.

화평법 개정 전과 비교하면 등록물질 수는 평균 10.6개에서 31.4개로 3배 가량 늘었고, 등록비용도 4600만원에서 6억8300만원으로 15배 가량 늘어 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는게 중소기업계의 불만이다.

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왼쪽부터)서승원 상근부회장, 김기문 회장, 심승일 부회장이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중기중앙회를 구성하는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해 기본으로 돌아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중기중앙회의 당초 명칭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다.

김 회장은 "지금은 협동조합의 절반 가량이 고사 직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일단 제도 개선을 통해 협동조합이 중소기업과 같은 지위를 가질 수 있게 돼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만큼 공동사업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불확실한 담합 적용 기준을 명확히해야 할 필요가 있고, 지역협동조합 육성을 위해 14개 광역시도가 마련한 협동조합 육성 조례도 기초지자체 지방조례까지 확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중기중앙회는 또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내에 협동조합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기획재정부 소관인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사업자 협동조합 관련 사무도 중기부로 이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시장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을 '통신판매업자' 뿐만 아니라 '통신판매중개업자'까지 확대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 내에 온라인 유통 전담 부서 신설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한때 백화점에 입점하려고 줄을 섰다면 지금은 오히려 퇴점하려고 줄을 서는 등 유통시장의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이런 생태계속에서 온라인에서도 중소기업이 인정받을 수 있는 시장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공정 거래 기반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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