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일주일 가량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고비로 판단, 더욱 과감하고 선제적인 방역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모두 격리하는 새로운 지침을 마련해 배포하고, 유증상장자에 대한 진단 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후베이성 방문 여부나 건강상태를 허위로 진술한 외국인에겐 강제 퇴거 명령도 내려진다.
3일 신종 코로나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전 열린 중수본 회의에서 "중국의 감염이 확산하고 있어 지금부터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가 정말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내일까지 새로운 격리기준이 반영된 신종코로나 감염증 대응지침을 배포하고, 예산확보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오는 4일 부터는 확진환자와 접촉한 모든 사람이 자가격리되는 새로운 지침이 시행된다.
이제까지는 밀접접촉자와 일상접촉자로 분류해 밀접접촉자에 대해서만 자가격리를 시행해 왔지만 그 구분을 없앤 것이다. 이에 따라 확진환자와 유증상기에 2m이내 접촉이 이루어진 사람, 확진 환자가 폐쇄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기침을 한 경우 그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람 등은 역학조사관 판단에 따라 접촉자로 분류하게 된다.
격리자에 대한 밀착관리도 이루어진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지자체 공무원을 1:1 담당자로 지정해서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며 "또 자가격리가 필요한 접촉자의 정보를 지자체의 소속기관 소관부서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증상자에 대한 검사도 강화된다. 그동안은 신종 코로나의 검사 대상을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 중 폐렴 증세가 있는 경우로 한정했으나, 4일 부터는 중국 이외의 지역 입국자라 하더라도 신종 코로나 유사증세가 있는 경우에는 모두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검사에는 질병관리본부가 개발한 '실시간 PCR 검사법'이 사용된다. 검사 결과가 6시간 안에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본부는 이르면 오는 7일 부터 유전자 증폭 장비와 전문인력을 갖춘 민간의료기관이나 전문검사기관에도 검사장비의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4일 자정 부터는 14일간 후베이성에 체류한 바 있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입국이 제한된다. 후베이성 발급 여권을 소지한 중국인 입국을 제한하고, 후베이성 관할 공관에서 발급한 기존의 비자 사증의 효력도 잠정 정지한다.
출발지 항공권 발권단계에서 14일 이내 후베이성 방문 여부를 질문하고, 입국 단계에서 검역소가 받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입국을 차단한다. 입국 후에 건강상태질문서 내용 등 외국인의 진술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면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가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