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유초중고 교사 6981명 정기 전보… '상피제' 적용 교원은?
올해 서울 교사 자녀 학생 84명 타학교 배정, 정기 전보 후 학교별 상피제 대상자 파악해 적용키로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5일 각 교육지원청별로 2020년 3월1일자 유·초·중등학교 교사 정기전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보 대상자는 공립 유치원 교사 105명, 공립 초등교사 4290명, 중등교사 2586명 등 총 6981명이다.
여기에 포함된 중학교 교사 1421명, 고등학교 교사 1165명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한 '교원 상피제' 적용 대상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중등학교 학생 배정시 교사 자녀인 학생 84명에 대해 상피제를 적용해 부모와 다른 학교로 배정했고, 이번 전보에도 반영해 발령했다.
각 학교는 전보를 기준으로 학교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있는 경우를 파악해 오는 10일까지 서울시교육청에 통보하고, 교육청은 해당자에 대해 다시 상피제를 적용해 재 전보하게 된다.
교원 상피제는 숙명여고 교사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쌍둥이 자녀에게 2017년~2018년까지 시험지를 유출한 사건이 불거진 이후 2018년 규정이 만들어져 지난해 3월 1일자 정기 전보에 처음으로 반영됐다. 당시 전보 발령 이후 각 학교에서 파악된 상피제 적용 대상 교원은 1명이었다.
한편 이번 전보에서 유치원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올해 신설되는 공립 유치원에 전보 희망자를 우선 배정했다.
중등교사 전보는 순환근무제를 원칙으로, 교과별 수급 상황, 본인 희망, 통근 거리 등을 고려했고, 특히 고연령 교사가 많은 학교에 가능한 젊은 교사를 배치했다.
일선 학교에서는 새로 전입해 오는 교사를 포함해 전 교원이 자율적으로 3~5일간 교원학습공동체 직무연수, 교과협의회 등 신학년 집중준비기간을 운영해 새 학년을 준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