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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안성시, 2020년 기존주택 매입

안성시, 2020년 기존주택 매입

경기도시공사…오는 14일까지 1차 접수

안성시청사 전경



경기도시공사에서 경기도 내 저소득층 및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다가구, 다세대 등 대상 2020년 기존주택 430호(일반형:250호, 청년형:180호) 매입사업을 시행한다.

기존주택 매입이란 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매입 대상 지역은 31개시군중 다음지역을 동두천시(전체), 시흥시(전체), 양주시(전체) 등 을 제외한 경기도 지역 전체이다.

매입 대상 주택은 경기도 내 아래의 요건에 '모두' 부합하는 주택으로 △호별 전용면적 14㎡이상 85㎡이하 다가구 및 공동주택(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 △호별 전용면적 14㎡이상 40㎡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그러나 안성시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도시형생활주택)이 같이 있는 건물 한 동 전체를 신청할 경우, 오피스텔 면적이 40㎡를 초과(85㎡이하) 하여도 매도신청 가능하다고 밝혔다..

안성시는 이와함께 동별 일괄 매입을 원칙으로 하되, 부분 매입 가능 관리소가 있고 상주 관리 운영인이 있는 경우, 동별 5호 이상 신청한 경우가능하다고 했다.

안성시는 다만,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인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했다.

매도 신청 방법은 신청 주택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공인중개사 포함)이 1차 접수기간인 오는 14일(금)까지 공사 방문 또는 우편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방문접수는 주말,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10시~17시이며, 우편접수일은 서류도착일 기준이며, 기간 외 접수 건은 반환 또는 폐기한다.

매도 신청 서류는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건축물대장(표제부 및 전유부), 건축물현황도(배치도 및 층별 평면도), 오피스텔 신청시 관리규약(관리비 산정기준 포함)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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