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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시 반품 불가" 공정위, 신세계·롯데홈쇼핑에 과징금 부과

"개봉시 반품 불가" 공정위, 신세계·롯데홈쇼핑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온라인쇼핑 사업자인 ㈜신세계와 ㈜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에 각각 과징금 250만원을 부과했다. 소비자가 제품 포장을 개봉하면 반품이 불가하다고 고지하는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내린 것이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한 신세계·롯데홈쇼핑에 각각 시정 명령과 과징금 25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런 행위는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소비자 청약 철회권 제한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는 지난 2017년 4월20일부터 6월30일까지 11번가를 통해 판매한 가정용 튀김기 상품에 '상품 구매 후 개봉하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스티커를 부착했다. 롯데홈쇼핑은 2018년 2월 13일부터 2019년 4월 17일까지 자사 쇼핑몰 및 G마켓을 통해 공기 청정기·청소기를 판매하며 상품 상세 페이지에 비슷한 내용을 적었다.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소비자 청약 철회권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상품을 개봉했다고 해서 청약 철회가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도 이렇게 고지한 행위는 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온라인시장에서 제품 포장을 개봉하더라도 상품 가치 하락이 없는 경우에는 반품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해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시장에서의 부당한 청약철회 방해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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