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 중 하나는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한 것이다. 위자료, 재산분할 등 금전적인 부분은 서로 적절한 선에서 합의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친권자 및 양육자는 대부분 부모 중 한쪽으로 지정되므로, 합의가 더욱 어렵기 때문이다.
법원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하여 부부간의 협의를 우선으로 고려하되, 다툼이 있는 경우라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결정하고 있다. 이때 자녀의 나이와 성별,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부모의 양육 의사와 경제적 환경, 다른 가족의 원조 가능성, 기존의 양육 상태, 자녀의 의사 등 양육과 관련된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를 결정함에서는 현재의 양육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자녀들의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고 고려되므로, 이혼소송 중 양육권 다툼이 심한 경우에는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데리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여 자녀를 임의로 데리고 가버리는 일도 종종 있다.
만약 이처럼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을 두고 다툼이 첨예한 상태이고, 상대 배우자가 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자녀를 임의로 탈취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소송 중 임시양육자로 지정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부모의 이혼 및 양육권 다툼으로 인하여 자녀들이 잦은 환경 변화를 겪게 되면 그 과정에서 가장 상처를 받는 사람은 결국 자녀들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녀들이 받을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수원 지역 법무법인 고운의 김민정 변호사는, "법원에서는 양육자 지정을 함에 있어 부모의 경제력이나 자녀의 의사와 같은 단편적인 요소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고, 양육과 관련된 모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양육권에 관한 대립이 첨예하거나 부모 각자의 전반적인 양육환경이 비슷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양육환경에 대한 구체적이고 적절한 주장과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김민정 변호사는 "양육권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자녀를 임의로 데리고 오면 친부모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로 고소를 당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오히려 양육자 지정에도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으므로, 무리한 대응을 하기 전에 먼저 적절한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법무법인 고운은 경기도 수원에 위치하며 경기지역을 대표하는 로펌이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및 상속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가사분쟁실무팀을 갖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