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회장등 9명, 문 의장 주재 '中企인 오찬 간담회' 참석
하도급법·상생법·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등 10개 과제 건의
문희상 국회의장(오른쪽)이 6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중소기업중앙회 임원단 초청 오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가 문희상 국회의장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주요 입법과제 10건을 전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김기문 회장을 비롯해 서병문·서석홍 수석부회장 등 중소기업 대표 9명이 문희상 의장이 6일 국회 사랑재에서 주최한 '중소기업인 오찬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국회에선 문 의장을 비롯해 이기우 의장비서실장, 이계성 정무수석, 최광필 정책수석 등 7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 등은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적용제외'와 소기업·소상공인의 행정 불편 해소를 위해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인 '노란우산의 국세청 과세정보 활용'이 가능토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통과에 힘써 준 20대 국회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관련 10개 입법 주요 과제도 건의했다.
여기에는 ▲납품대금 조정제도 활성화 및 기술탈취 행위 제재강화(하도급법 및 대·중소기업 상생법 일부개정안)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최저임금 업종·규모 구분 적용(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 ▲근로시간 단축 보완 입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 등의 내용이 두루 포함돼 있다.
또 서면으로는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소기업의 화학물질관리법 이행을 위한 방안마련(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안) ▲유통상가단지 육성 및 지원방안 마련(유통산업발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온라인 시장 공정거래 기반 조성(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 ▲주휴수당 노사 자율화(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등도 함께 건의했다.
김기문 회장은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내수부진 장기화 등의 여파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체감경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여야가 민생경제 해결을 위해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한 것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라며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 보완과 업종·규모별 최저임금 구분적용 뿐만 아니라 기술탈취행위 제재를 강화한 상생법 개정안도 통과돼 중소기업들이 희망을 갖고 경영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왼쪽 5번째부터)문희상 국회의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중기중앙회 부회장단이 6일 국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중기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