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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 대폭 완화

경기도는 생활이 어려운 도민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원해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선정기준 완화를 통해 기존 대비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를 늘리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은 ▲생계 급여 선정기준 인상 ▲근로소득 공제 적용 ▲기본재산 공제액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이다.

생계 급여 선정기준은 지난해 소득인정액 4인 기준 138만 4000원 이하에서 올해 142만 4000원 이하로 전년 대비 2.94% 인상돼 급여별 소득 인정액 산정기준이 변경됐다.

또한 근로연령층(25세~64세)의 생계 급여 수급자는 20년 만에 최초로 근로소득 공제를 30% 적용해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 적용을 강화했다.

생계 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재산산정에서 제외하는 재산가액)은 34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액은 68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완화됐다.

수급권자 가구 특성을 고려한 기준으로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생계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밖에도 아들·미혼의 딸과 결혼한 딸에게 각각 다르게 부과하던 기존의 부양비 부과율은 동일하게 10%로 인하해 적용하며, 생계 급여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인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기존 4.17%에서 2.08%로 절반가량 인하됐다.

이번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로 인해 도내 생활이 어려운 위기 가정에 대한 지원 범위가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올해 1월 초 김포 아파트에서 생활고로 일가족 3명이 사망한 것과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선정기준 완화를 통한 대상자 확대를 하게 된 것"이라며 "생활고를 겪는 도민들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방치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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