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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교통단속 장비 설치지점 조사 및 선정 매뉴얼' 제정

도로교통공단, '교통단속 장비 설치지점 조사 및 선정 매뉴얼' 제정

3월 시행 '민식이법' 등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른 단속카메라 최적 위치 선정

도로교통공단은 오는 3월 25일 '민식이법' 시행에 앞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교통단속 장비 설치지점 조사 및 선정 매뉴얼'을 제정했다.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은 오는 3월 25일 '민식이법' 시행에 앞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교통단속 장비 설치지점 조사 및 선정 매뉴얼'을 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스쿨존 내 교통단속카메라를 2022년까지 8800대 추가 설치키로 했으며, 이번 매뉴얼에 따라 교통사고 위험지역 사고통계, 도로 기하구조 등을 종합 분석해 최적의 위치에 교통 단속카메라가 설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매뉴얼은 교통단속카메라의 최적 설치지점을 객관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과거 교통사고 통계 분석과 공학적 판단기준에 근거해 정량, 정성 평가가 가능한 체크리스트를 제시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신규 설치되는 대량의 교통단속카메라에 따른 국민 불편 최소화와 교통법규 위반차량 감소를 위해 신규 설치지점의 안내와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공단은 신규로 설치되는 교통단속카메라의 위치, 제한속도 등 약 76만건의 운영정보를 매월 TBN한국교통방송, 국내 7개 주요 내비게이션 업체 및 공단 공식 블로그(blog.naver.com/koroadblog) 등 각종 매체에 제공하고 있다.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전문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국에 운영 중인 교통단속카메라를 정기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있다"며 "스쿨존 내 교통단속카메라 설치·운영에 필요한 제반 기술지원과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어린이를 우선하는 교통문화 정착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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