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직·간접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중견·소상공인에 금융자금을 지원한다/금융위원회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직·간접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중견·소상공인에 신규로 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 및 보증의 만기를 연장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중소·중견·소상공인에 대한 금융부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 ·중견 기업에 약 1조9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 기업은 정책 금융기관을 통해 신규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은행은 중소·중견 기업 당 최대 70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중소·소상공인에게 최대 5억원을 지원하고 최대 1.0%포인트의 금리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은 보증비율을 85%에서 90%로 상향하고, 보증료율을 최대 2.0%포인트 낮춘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책금융기관 지원 내역/금융위원회
이미 정책금융 기관의 대출과 보증을 사용하고 6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중소·중견기업은 희망 시 연장도 가능하다. 정책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과 보증은 요청시 만기가 1년간 연장되고 원금의 상환도 1년간 유예된다.
중국 후베이성 지역 봉쇄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도 자금지원이 이뤄진다.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은 매입대금 결제 등이 지연되는 경우 발생하는 가산금리를 감면해주고 부도 등록을 한달 간 유예한다. 수입기업에 대해서도 수입신용장의 만기를 1년간 연장한다.
금융위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도 자금지원을 강화한다.
전통시장 상인회 소속 사업자는 상인회를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제공하는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서민금융진흥원과 지원사업 약정을 체결한 전통시장 영세상인이다.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최장 2년간 연 4.5%이내 금리로 이용 가능하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도 자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은 2% 고정금리로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역 신용보증재단은 피해 소상공인에 업체당 7000만원 한도로 특례보증을 제공한다. 보증비율은 85%에서 100%로 늘리고, 보증료율은 1.0%에서 0.8%로 낮춘다.
기업은행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기업당 최대 1억원을 최장 8년간 최저 1.5%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6등급 이하 저신용자와 차상위계층이하의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에 2000억원 한도로 최장 5년까지 연 4.5%이내에서 지원한다.
이 밖에도 은행, 카드사 등 금융회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11개 은행은 금융지원 특별프로그램을 통해 수·출입 중소기업, 관광·여행·숙박·음식점 등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에 신규대출을 진행한다.
8개 전업카드사는 피해를 입은 영세·중소 가맹점에 무이자할부 마케팅을 지원한다. 또 가맹점주의 금융부담을 덜기 위해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를 유예한다.
금융위는 피해기업 상담·지원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금융지원에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금융감독원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 내 전담창구로 연락하면 된다. 산업은행·기업은행의 경우에는 가까운 점포를 방문하면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피해기업에 대한 상담과 신규자금 지원은 즉시 시행 된다"며 "피해기업에 대한 경영 실태를 파악하고 해당되는 경우 바로 정책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