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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신종 코로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도 불똥… "응시 자제 요청"

신종 코로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도 불똥… "응시 자제 요청"

8일 시행 제46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7일 23시까지 응시료 전액환불 응시 취소 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여파로 8일 시행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도 불똥이 튀었다.

교육부는 제46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시행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가 신종 코로나 의심자에 대한 응시 제한을 안내했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신종 코로나 확진자 직계가족을 포함해 격리대상자는 응시 자체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 능동감시자, 중국 후베이성 방문자 등 의심 증상자는 응시를 제한하되, 취업 활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분리된 특별고사실에서 응시토록 조치하기로 했다.

공무원 채용 시험 응시를 위한 자격 취득 등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경우엔 시험 응시 자제를 요청했다. 특히 초·중등 학생들의 경우 시험 응시 자제를 적극 권고했다.

시험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7일 23시까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www.historyexam.go.kr)에서 취소 가능하고 응시료 전액 환불된다.

시험 응시자의 경우 마스크 착용 후 시험장 입구 비치된 손소독제로 소독 후 입실해야 한다. 시험실 입실 전에는 발열체크를 하고, 37.5℃ 이상의 고열이나, 기침, 인후통 등 신종 코로나 의심 증상자의 경우 응시 불가 조치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예방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도 응시할 수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에도 응시료 전액을 환불받는다.

또 수험자 이외의 외부인의 시험장 출입은 엄격히 통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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