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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교육부, 신종코로나는 '천재지변'… 수업일 최대 10% 단축 허용

교육부, 신종코로나는 '천재지변'… 수업일 최대 10% 단축 허용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이 확산되자, 이를 '천재지변'으로 판단, 학교 수업일수를 최대 10%까지 단축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유은혜 부총리는 이날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에게 신종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한 초중고특수학교의 수업일수를 단축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르면, 지역이나 학교 여건에 따라 수업일수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수업일수의 최대 10분의 1까지 감축할 수 있다. 수업일수가 190일인 경우 19일까지 줄일 수 있는 셈이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수업일수 감축을 추진키로 했다.

초중등교육법령상 초중고 법정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이고, 유치원의 경우는 180일 이상이다. 다만 천재지변 등 수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10% 범위에서 학교장이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

앞서, 확진자 발생 지역을 위주로 각 학교의 휴업이 잇따르고 있다. 6일 오전 10시 기준 신종 코로나로 인해 휴업한 학교는 전국 592교로 전날보다 220교 증가했다. 유치원 450교, 초등학교 77교, 중학교 29교, 고등학교 33교, 특수학교 3교가 문을 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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