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0일 군용비행장과 군 사격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 보상을 위해 '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제정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것으로, 국방부는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고시하고 소음피해 보상 등을 추진하기 위해 예규 제정안을 만들었다.
소음피해 보상을 위해서는 국방부 장관은 군소음법에 따라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영향도를 조사해 소음피해 보상의 바탕이 되는 소음대책 지역을 지정·고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소음영향도 조사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을 규정해 조사 과정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고 통일된 기준을 부여하고자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Δ소음영향도 조사의 절차 Δ측정지점의 선정 Δ측정 방법 Δ측정자료의 분석 Δ기타 측정기기의 규격 및 관리 등이 주요 내용으로, 국방부는 오는 25일까지 각 군 의견수렴을 위한 행정규칙을 예고하고 관련 부처 및 전국 자치단체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한다.
조사 절차 단계에서는 계획수립·사업설명회·측정 및 분석·소음 영향도 작성 및 검증·의견조회·확정 및 고시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조사 계획 수립에서는 주민 의견을 듣고, 소음을 측정할 때도 지방자치단체 추천을 받은 전문가와 주민대표 등이 입회할 수 있도록 했다.
측정지점 선정은 대상지별로 10개 지점을 원칙으로 하고 민원 발생 또는 발생 가능 지역, 지역별 안배 등의 요소와 주민 의견을 고려해 선정된다. 대상지별로 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시기를 선정해 최소 2회 이상 실시하고, 비행장은 7일, 군사격장은 1일 이상 연속 측정한다. 다만 복합화기 사격장은 화기별로 각각 측정한다,
소음영향도 조사는 5월 중에 시작될 예정이며 계획 수립, 설명회, 소음측정 및 분석 등을 실시하게 된다. 조사가 완료되는 2021년 말에는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고시하고 2022년부터 주민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보상 기준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2월까지 국방부 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및 국회,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