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사무실 앞 전경./정연우 기자
현대건설·GS건설·대림산업 등 국내 대형건설사 3곳이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수주 쟁탈전에 다시 뛰어 들었다. 최근 정비사업 재개 움직임을 보이며 관심이 집중됐던 삼성물산은 이번 현장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1차 수주전에 이어 2차 수주전에서 '리턴 매치'가 성사된 셈이다.
한남3구역 조합은 지난 1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10일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입찰 자격은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건설사에게만 주어진다.
조합 측은 이번 입찰 공고를 통해 '컨소시엄(공동도급) 불가'를 명시했다. 지난해 일부 건설사들이 컨소시엄 구성을 구성하려고 하자 조합원들 상당수가 품질 저하를 우려하며 반대했던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입찰보증금은 1500억원, 공사비는 3.3㎡당 595만원(총 1조8880억원)으로 책정됐다.
한남3구역은 한남동 686 일대에 지하 6층∼지상 22층, 197개동, 5816가구(임대 876가구 포함)와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는 재개발 사업이다. 역대 재개발 사업 중 가장 큰 규모로 알려졌다. 한남3구역 재개발 입찰 마감은 다음달 27일이다. 건설사 합동설명회는 4월16일이며 시공사 선정 조합원 총회는 4월26일로 정해졌다.
정부가 수주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상황에서 기존 3사가 조합원의 마음을 사로잡는 합리적 공약을 내놓을 지 여부도 주목된다. 또한 4·15 총선 이후 정치권의 움직임 변화 가능성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측이 3사에 대해 현행법 위반 건으로 입찰 무효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어 입찰 마감 전까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입찰까지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좋은 조건에서 수주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 과정을 특별 점검한 결과 20건 가량의 위법 사항을 확인한 뒤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 3개 건설사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조합에는 입찰 중단, 재입찰 등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서울북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는 수사 의뢰한 사안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는 입찰제안서에서 이사비·이주비 등 시공과 관련 없는 재산상 이익을 제안하지 못하도록 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부 고시) 제30조 1항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이하 반포1 3주구) 재건축사업도 새 시공사 찾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청이 재건축 시공사 선정계획안 공공관리자 검토를 마치면서 조합이 후속 절차 진행에 나섰다. 조합은 오는 13일 대의원회를 열고 곧 시공사 입찰공고를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