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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타다는 콜택시와 다를 바 없어"…이재웅 대표에 징역 1년 구형

서울 시내에서 타다가 주행하는 모습. /구서윤 기자



검찰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쏘카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의 박재욱 대표에게도 징역 1년 선고를 요청했고, 양벌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두 법인 쏘카와 VCNC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타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타다 측은 영업 관련해 합법적인 운전자 알선이라고 말하지만 법이 금지하고 있는 유상여객운송에 해당한다"며 "타다는 콜택시 영업과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4조 제2항을 보면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렌트카는 운전자 알선을 할 수 없기에 타다는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의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어, 타다는 이를 근거로 사업하고 있다.

그러면서 검찰은 "타다 이용 고객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콜택시를 탔다고 인식할 뿐, 자신이 쏘카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11인승 카니발을 빌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택시와의 유사성을 강조했다. ▲타다 승객은 차량과 운전기사를 선택할 수 없고 ▲원하는 목적지를 미리 입력해야 한다는 점 등에서 택시와 영업 방식이 일치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타다는 렌터카라고 주장하면서 경유지를 3곳으로 제한하고, 정착시간을 5분 이내로 제한한다는 것은 결국 렌터카서비스가 본질이 아니라 유상여객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렌터카의 경우 빌린 기간 중 자유롭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타다 변호인단은 공유경제 시대에 타다 서비스가 갖는 가치를 강조하며 "타다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결합으로 수요와 공급 실시간으로 파악해 최고의 연결성을 제공한다"고 말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택시와의 유사성이 아닌 서비스의 법적, 제도적, 기술적 기반을 살펴달라고도 언급했다.

오는 19일 예정된 1심 판결에서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타다의 불법성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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