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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서울시교육청 "기간제교사에 힘든 보직 떠넘기기 금지"

서울시교육청 "기간제교사에 힘든 보직 떠넘기기 금지"

육아휴직, 임신검진휴가 허용 등 '기간제교사 처우개선 및 채용절차 간소화' 시행

서울시교육청



올해부터 기간제교원에게 정규직 교원들이 꺼리는 힘든 업무를 떠넘기는 행위가 금지된다. 퇴직한 정규교원이 기간제교원으로 복귀할 때 호봉을 '14호봉'까지만 인정하는 제한도 완화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기간제교사의 보직교사 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서울 학교 기간제교사 52명이 보직교사를 맡았는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생활지도부장이 절반 정도인 25명이나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기간제교사에게 책임이 무거운 감독업무를 하는 보직교사 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규교사에 비해 불리하게 업무를 배정하지 않도록 권장하는 내용의 공문을 시행하고 해당 내용을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개정 사항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 보직교사뿐 아니라 담임도 정규직 교사가 우선 맡게 하되, 불가피하게 담임을 맡기는 경우 기간제교사 본인이 희망하거나 최소 2년 이상 교육경력을 가지고 1년 이상 계약된 때에 한정하도록 학교에 다시 한 번 전했다.

특히 공무원과 교육공무직 직원에게만 허용됐던 육아휴직이 기간제교사에게도 허용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기간제교사가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녀 1명에 대해 최대 1년의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 기간제교사는 기존 허용됐던 경조사휴가, 여성보건휴가,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난임치료시술휴가, 자녀돌봄휴가에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 '임신검진휴가' 등 특별휴가도 신청할 수 있다.

동일학교에서 재계약 시 제출해야 하는 채용신체검사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로 대체 가능하게 된다.

공무원연금 등의 연금 수급 예정인 기간제교사에게도 적용되던 14호봉 제한도 해제된다. 14호봉 제한은 퇴직교사가 기간제교사로 임용되는 경우 연금과 높은 호봉에 따른 고액 임금을 2중으로 받는 일을 막기 위해 2000년 도입됐으나, 연금을 받지 못하는 퇴직교원이 기간제교원이 되는 때에도 일률적으로 호봉을 제한하는게 정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규직 교사 휴직이 증가함에 따라 기간제교사 채용인원이 증가하는 것을 반영해 기간제교사 채용 시 징구했던 각종 서약서, 확인서 등을 최소한으로 하는 등 채용과 계약 절차도 간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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