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개강 연기해도 학점 당 최소 15시간 이수 준수해야"… 학사운영 가이드라인 제시
개강 연기한 대신, 아침·야간, 주말·공휴일 수업시간 편성, 원격수업 등 적극 활용 권고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으로 인한 대학의 개강 연기에 따른 안정적 학사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를 대학에 안내했다고 12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개강 연기에 따른 수업일수 감축 시 교과별 수업일수 충족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은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학교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나, 학점 당 최소 이수시간인 15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교육부는 주중 아침·야간, 주말, 공휴일 등을 이용해 수업시간을 편성하고, 원격수업과 집중이수제를 적극 활용토록 했다.
특히, 원격수업은 올해 1학기 학기별 각 전공(학과) 개설 총 교과목 학점 수 중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가능 학점 수 기준(현행 100분의 20이내) 적용을 제외하고, 이와 관련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을 2월 중 개정할 예정이다.
감염증으로 인해 국내 입국이 지연되거나, 중국에서 입국 후 14일 간 등교중지된 학생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권고했고, 입국자가 아닌 경우에도 감염증 의심 증상을 보이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가 확인되면 출석을 인정하기로 했다.
또 일부 대학이 학칙으로 금지하던 신·편입생의 첫 학기 휴학도 감염증으로 인한 경우 허용하고, 중국 체류 중인 재학생과 확진 판정을 받은 국내 재학생의 경우 휴학기간 제한을 완화해 감염증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등록금 징수 기일 등은 개강일이 아닌 학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총장이 정하는데, 개강이 연기된 점을 고려해 필요시 납부기한을 연장하도록 안내했다.
또 등록금 반환금액은 학기 개시일부터 반환사유 발생일수에 따라 결정되므로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반환 일정을 충분히 안내하도록 했다.
강사료는 강사의 안정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기존 지급 시기인 3월 말에서 4월 초에 지급토록 권고했다.
이외에 대학이 학생들에게 개강 연기에 따른 학사운영 변경사항 등을 사전 공지토록 했다.
교육부는 평생교육원, 공개강좌, 어학원 등 대학 내 별도 과정에 대해서도 가급적 개강일에 맞춰 개원하는 등 대학 내 전염병 예방관리에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