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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증선위, 회계 위반한 에스제이케이에 과징금 부과

/금융위원회



(주)에스제이케이가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3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를 위반한 (주)에스제이케이에 감사인지정,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주)에스제이케이는 공장 용지와 건물등의 재평가에 따라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를 재무제표에 누락해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이 적발됐다.

유상사급거래에 대해 순액으로 회계처리를 해야하는데도, 총액으로 인식해 2013년과 2014년 매출액·매출원가·매출채권·매입채무 등을 과대계상하고, 개발비(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연구개발 관련 지출도 개발비로 인식해 자기자본 및 당기순이익을 잘못 기재했다. 또 거래관계에 있고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도 재무제표에 누락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주)에스제이케이에 과태료 2500만원과 과징금 2360만원을 부과하고 1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를 내렸다.

(주)에스제이케이의 회계법인인 이지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과 1년간 (주)에스제이케이 감사업무를 제한토록 했다. 소속 공인회계사 1인은 1년간 감사업무가 제한되고 직무연수기간 4시간이 부과된다.

특수관계자가 3개 사업년도 이후 그 다음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중 1개 사업연도의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허락한 한울회계법인도 조치가 내려졌다. 각 회사는 30% 손해배상공동 추가 적립을 하고 특수관계자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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