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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작년 공시위반 조치 149건…전년 대비 두 배 이상 급증

/금융감독원



지난해 공시위반 조치 건수가 급증했다. 공시위반에 대한 점검이 강화됐고, 경미한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절차가 간소화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중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총 149건을 제재 조치했다. 전년 대비 84건(129.2%)이 늘었다.

중조치는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가 각각 35건, 29건이다. 경조치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비상장법인의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등 82건에 대해서 경고·주의 등이 내려졌다.

공시 유형별로는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 및 주요사항보고서 위반으로 인한 조치가 77건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증권신고서 등 발행공시 위반은 19건이다.

/금융감독원



조치대상회사는 총 103개사다.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이 각각 54개사, 49개사로 비중이 비슷했다. 상장법인은 코스닥이 41개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공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위중한 공시위반 행위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위반 사례 및 주의사항 등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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