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서비스로 지정된 미래에셋생명의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금융위원회
앞으로 보험 가입 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익의 90% 이상을 계약자에게 환불해주는 서비스가 나온다. 신분증 없이 은행을 방문했더라도 휴대폰 앱으로 본인인증만 하면 가입 시 스캔했던 신분증을 확인해 은행업무를 볼 수 있는 서비스도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보험료 사후 정산형 건강보험 등 9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기존 규제에 가로막혀 출시할 수 없었던 서비스를 2~4년간 시범 운영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금융위가 지정한 혁신금융서비스 중 미래에셋생명의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은 오는 7월 출시할 예정이다. 보험가입자 집단을 분류해 보험사고 발생하지 않으면 이익의 90%이상을 계약자에게 환급해주는 서비스다.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계약자는 이익의 100%를 환급받는다.
현재 보험업감독규정상 무배당보험손익과 자본계정운용손익은 주주지분으로 처리하는데, 특례를 적용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이익에 한정해 유배당보험이익(위험율차 배당)과 유사한 효과를 갖는 무배당 보험상품의 개발을 허용한 것이다.
금융위는 이 서비스가 보험료를 사후 정산해 무사고 가능성을 높이고, 저렴한 보험료를 책정할 수 있어 소비자 이익을 증가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삼성생명의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단체보험/금융위원회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에 단체보험을 운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오는 4월 출시된다. 단체보험의 경우 5인 이상으로 구성되지 않으면 기초서류를 사전 신고해야 하다. 사전신고 없이도 단체보험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특례를 허용해 소규모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산재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고객이 신분증 없이 은행을 방문했을 때 은행 앱을 통해 본인인증만 하면, 기존에 제출한 신분증 스캔을 통해 실명을 확인하는 서비스도 나온다. 통상 대면거래시 고객의 신분증 원본으로 실명확인해야 하지만, 앱의 생채인증·6자리PIN인증, 신분증 스캔이미지와 실물 대조등을 통해서도 실명확인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적용했다. 금융위는 신분증 실물과 신분증 스캔본의 사진 대조시 동일인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소비자 보호 방안을 제출한다는 부가조건을 붙여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금융혁신서비스로 지정된 중소기업은행의 실명확인서비스/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신한카드의 렌탈 프로세싱 대행 서비스/금융위원회
렌탈 중개 플랫폼을 통해 고객 접점이 부족한 중소 렌탈 사업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서비스도 나온다. 신한카드의 렌탈 프로세싱 대행 서비스는 렌탈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고,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 렌탈 사업자로부터 렌탈료 입금관리, 연체관리 등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한다.
이 외에도 개인간 중고차 거래시 중고차 결제 플랫폼을 통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서비스는 오는 8월 출시된다. 중고차 플랫폼에 안심결제(에스크로) 기능을 추가해 신용카드를 통해 거래 대금을 수납할 수 있게 했다. 금융위는 카드 부정사용 및 불법현금융통 방지방안과 수수료 등 이용가격을 고지하고, 일시불 외 거래에 대한 이자율 등을 안내하는 부가조건을 붙여 금융서비스로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