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업권은 채용계획 수립 시 성별에 따른 인원수를 조정할 수 없다. 면접위원이 모범규준에서 수집·요구가 금지된 정보들에 대해 질문하는 것도 엄격히 대응한다.
20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범 금융권 공정채용 자율협약식'에서 (왼쪽부터)최성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신용길 생명보험협회 회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태영 은행연합회 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 김용덕 손해보험협회 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 이성호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금융투자협회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등 6대 금융협회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공정채용의 민간부문 확산을 위한 '범 금융권 공정채용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태영 은행연합회 회장, 김용덕 손해보험협회 회장, 신용길 생명보험협회 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이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8일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통해 '공공부문 공정채용 및 민간 확산 방안'을 발표하고 공공부문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고, 민간에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정부 정책에 앞장서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개정하는 등 자율적인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지원한다.
이미 5개 금융협회는 각 금융업권의 특성을 반영해 '각 협회별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시행하고 있다. 임직원 추천제를 폐지하고, 부정한 채용청탁을 금지하는 등 금융권 채용절차의 기반을 정립했다.
이번 자율협약은 이를 더 발전시키는 의미가 있다. 6대 금융협회는 '협회별 채용절차 모범규준'에 불합리한 채용상 차별 금지 조항과 불공정 행위를 한 면접위원 배제 조항을 신설하고, 올 상반기 공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채용 계획 수립시 성별에 따라 인원수를 정하지 않고 서류전형 시 성별을 구분하여 심사하지 않는다는 것과 면접위원이 모범규준에서 수집·요구가 금지된 정보들에 대해 질문하는 경우 채용절차에서 배제, 향후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부정행위를 한 구직자의 경우, 해당 행위가 밝혀진 경우 채용절차가 진행되는 중이라도 즉시 배제하도록 했다. 불이익을 받은 구직자의 구제대상 범위를 불합리한 채용차별의 피해자로 확대했다.
향후 6대 금융협회는 채용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모범규준 개정이 필요할 경우 신속히 모범규준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재갑 장관은 "금융권에서 먼저 공정채용 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한 개선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향후 고용노동부는 특히 채용업무에 애로를 겪는 중소규모 금융업체들을 지원하는데 집중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며, 이런 공정채용 문화와 원칙이 금융권 외에 다른 민간 분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