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변호사·회계사 등 비금융 사업자도 자금 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한 FATF 국제기준 이행실태는 오는 6월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6일부터 21일까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 참석해 한국의 자금 세탁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금지 제도의 운영에 대한 상호평가 결과를 토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FATF는 한국이 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결실한 법률적·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FATF는 변호사·회계사 등 특정 비금융사업자도 자금 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이행감독을 강화해 법인과 신탁이 자금세탁에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자금세탁범죄 수사·기소에 우선순위를 두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FATF는 디지털 신분증을 활용한 고객확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고객확인을 하는 경우 FATF국제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서의 내용을 고려할 것을 권장했다. FATF국제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서는 고객확인과 검증, 지속적인 고객확인에 대한 FATF의 의무사항들이 디지털 신분증 제도의 주요 요소들과 부합하는지에 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FATF는 오는 6월 가상자산 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FATF 국제기준 이행 실태를 점검키로 했다. 또 가상자산 송금시 송금인과 수취인 정보 규정 (Travel Rule) 이행을 위해 민간전문가 그룹과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한다.
한편 FATF는 국제기준 이행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고위험으로 분류하는 국가에 대한 조치로, 북한을 대응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란은 약속된 시한이 상당기간 지났음에도 제도를 개선하지 않아 일시 유예했던 대응조치를 다시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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