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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제약/의료/건강

'전화 상담 처방' 조치에 정부와 의료계 충돌..의협 "전면 거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도입한 '전화상담과 처방'을 두고 의료계와 정부가 대립하고 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23일 '코로나19 관련 대의원 긴급 안내문'을 공지하고 "정부에서 발표한 전화상담 및 처방을 전면 거부한다"며 "회원님들의 이탈 없는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가벼운 감기 증상에 대해서는 전화로 의사의 상담이나 처방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의사가 의학적으로 안전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모든 의료기관에서 전화로 상담, 처방하는 게 가능하다. 처방전은 팩스로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 받게된다.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안내문을 통해 "전화를 통한 처방은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지연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특히 현재 코로나19의 경우, 폐렴을 단순 상기도감염으로 오인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염력이 있는 코로나19 환자가 전화를 통해 감기처방을 받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주변으로 감염을 확산시킬 가능성도 있다"며 "전화처방에 따른 법적책임, 의사의 재량권, 처방의 범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함에도 정부는 이를 일방적으로 발표하여 국민과 의료인에게 큰 혼란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만성질환자를 위한 '한시적인 조치'임을 강조하며 의료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동안 일어난 사망사례를 볼때 기저질환자의 위험도가 높은 것을 감안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 "이번 조치는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정례적인 검진과 또 투약이 불가피한 분들의 이동을 최솨할 수 있는 단기간 내 제한적인 조치"라며 "적어도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안정되는 시기까지는 의료기관의 협조하에 이러한 조치를 허용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인들이 판단하기에 코로나19의 감염이 의심이 된다면 전화 처방을 허용하지 않으면 된다"며 "위험성이 낮고 오랫동안 봐왔던 환자들이나, 호흡기 환자 중 코로나19가 아닐 것으로 판단이 되는 환자라면 가족을 통한 내방, 전화 등을 통한 처방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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