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병원 검사, 진료, 입원 등의 비용을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을까.
보장 여부는 감염 여부에 따라 갈린다. 확진자라면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다. 반면 검사결과가 '음성' 판정이라도 실비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의사가 검사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소비자가 불안해 검사를 신청했을 경우엔 보험금을 받기 어렵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해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은 실손보험 정도다.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병·의원 및 약국에서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 상품이다.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1인당 10만원이 넘는 유전자 검사비용이 든다. 이때 가입한 실손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감염 여부에 달렸다.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경우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다. 정부가 별도로 격리 치료를 하고 있고 입원비, 치료비를 100% 부담하기 때문에 실손보험으로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없다. 확진자 외에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도 실손보험 보장이 안 된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코로나19와 관련해 입원비, 치료비 전액 부담 결정을 내렸다. 앞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발생 때도 정부가 치료비 일체를 부담했다. 당시에도 실손보험 중복 보장은 불가능했다.
반면 발열이나 기침 등 의심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고 의사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했다면 검사결과가 '음성' 판정이라도 실손의료보험으로 진료비, 입원비, 처방·조제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실손보험 가입 상품에 따라 책정된 자기 부담금 0~3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장받는 식이다. 다만 의사가 검사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소비자가 불안해 검사를 신청했을 경우엔 보험금을 받기 어렵다.
정부가 치료·진료비를 지원해주더라도 받을 수 있는 보험금도 있다. 입원비 특약 등에 가입한 경우다. 2017년 4월 이전에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입원비 특약에 가입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입원비 특약에 가입했다면 입원 일수당 정액으로 일당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사망했을 경우 사망보험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코로나19는 1급 감염병인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돼 재해에 해당한다. 종신보험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만약 해외여행 중 의심 증상이 나타났다면 여행자보험 '해외실손 보장'을 통해 현지 진료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해외 치료비는 약 40%만 보장된다.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2017년 4월 이전에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해외 현지 의료비의 40%를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출·퇴근 또는 출장 등 업무 도중 감염 경로가 확인됐을 경우에는 산업재해 처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감염된 사람과의 접촉 사실 등 경로를 직접 입증해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노동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거나, 노동자의 사적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는 새로운 감염병이라 가지고 있는 보험 상품, 특약에 따라 보장 여부가 다를 수 있다"며 "가입한 상품의 보장 범위, 한도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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