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를 앞두고 계류 중인 금융 관련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월 총선 전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은 지난 2011년 처음 발의된 이후 번번이 국회 통과가 좌절됐지만 최근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펀드 사태로 필요성이 부각됐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인뱅법) 개정안에는 1호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운명이 걸려있다.
2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26일 법사위에서는 금소법과 인뱅법 개정안, 특정 금융거래정보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율을 마친 법률은 본회의에서 대부분 통과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사위가 관건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법사위에 직접 참석해 법안의 필요성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본 회의는 다음날인 27일이다.
금소법은 모든 금융상품과 상품 판매 채널을 유형별로 재분류해 전 금융상품에 6대 판매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6대 원칙은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이다.
이와 함께 위법계약 해지 요구권과 징벌적 과징금, 판매제한 명령권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
DLF와 라임펀드에서 대규모의 원금 손실이 발생하면서 여야 모두 금소법에는 이견이 없다. 지난달 열린 법사위에서도 금소법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다.
금소법의 발목을 잡은 것은 같이 묶어 처리하기로 한 인뱅법 개정안이다. 법사위 회의록을 보면 인뱅법에 대한 이견 조정을 위해 금소법까지 같이 다음 법사위로 계류됐다.
인뱅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일반적으로 해당 상임위에서 합의된 법안은 법사위가 자구·체계 정도만 심사해 통과시키지만 일부 의원이 인가과정까지 거슬러 올라가 반대의견을 표한 상황이다.
개정안이 통과돼야 케이뱅크에 대한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재개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케이뱅크에 대한 KT의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 심사를 중단한 바 있다. 케이뱅크는 자본 부족을 이유로 지난해 7월부터는 신규 대출영업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특금법 개정안은 비트코인 거래소 등 암호화폐 사업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암호화폐를 제도권 영역에 들어오도록 하자는 취지다. 국제자금세탁방지지구(FATF)의 권고에 따라 마련됐으며, 이행점검이 2분기 중으로 예정돼 있어 특금법 개정안 역시 처리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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