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지역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해지면서 정부가 긴급 수급 안정화 조치에 나섰다.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전면 금지되고, 의료용 마스크에 대해서도 생산·판매 신고제가 적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 추가조치를 담은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오는 26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된다.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판매처(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및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기타 식약처장이 정하는 판매처)로 신속하게 출고해야 한다.
다만, 마스크 생산업자가 경영상의 이유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물량 등을 변경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적판매처로 출고가 어려울 경우에는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출고량과 출고시기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식약처는 또 최근 의료기관에서 수술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생산·판매 신고제를 수술용 마스크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술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하며,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1만개 이상의 수술용 마스크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 판매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추가조치는 26일 0시 부터 생산·판매·수출신고되는 물량부터 적용하여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를 위해 과기부·산업부·중기부·농식품부·관세청 등이 참여하는 '마스크 수급 관계부처 TF'를 발족하여 운영하고, 개정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거래량 조작, 고의적 신고누락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및 5000만 원 이하 벌금과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대구시와 경북 청도군에는 이번 조치로 확보한 물량을 최우선선 공급하고, 이와 별도로 식약처에서 확보한 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이 생활하는 주변에서 지금보다 훨씬 편리하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특히 마스크 대란, 줄서기 등이 반드시 사라지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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