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 역량을 확대하고 있지만, 검체 채취 기관의 과부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며 진단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는 탓이다. 대기 시간은 기본 2~3시간, 검사 결과를 받는데 최소 하루, 길게는 이틀 가까이 걸리는 일도 다반사다. 코로나19 진단 비용 면제 조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잦은 충돌도 일고 있다.
◆검사 결과 40시간만에 받아
25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선별 진료소 가운데 검체 채취가 가능한 기관은 총 492개다. 이 기관들은 일부 감기 증상 만으로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최근 발열과 기침 증상으로 강남구보건소를 찾은 김모씨(42세 여성)는 "추운 야외에서 3시간을 기다려서야 겨우 면봉으로 하는 검사를 받을 수 있었고, 엑스레이는 너무 대기자가 많아 포기하고 돌아왔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6시간 만에 검사 결과가 나오는 진단키트를 내놨지만, 검사 물량이 많아지면서 결과를 받는 시간도 하루 이상 걸리는 일이 다반사다.
인천의 한 장애인 시설에 거주하는 정모씨(54세 남성)는 지난 23일 새벽 갑작스런 발열과 인후통 등으로 응급실을 찾았다. 새벽 2시경 진단 검사를 마쳤지만, 결과는 24일 오후 4시가 돼야 받을 수 있었다. 검사 결과를 받기 까지 40시간이 걸린 셈이다. 진단이 늦어지면서 방역에 구멍이 생길 우려도 커졌다.
정씨는 "다행히 검사 결과가 음성이었지만 그 사이 시설 거주자들은 모두 패닉 상태였다"며 "만일 양성이었다면 밀접촉자들이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시간을 40시간이나 방치한 것 나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단의학과 한 관계자는 "검사 결과는 원래 6시간 안에 나오지만 결과가 애매한 경우 시간이 길어진다"며 "확실한 양성도 음성도 아닌 애매하게 나오는 일도 있기 때문에 검사한 기관에서 그 결과가 맞는지 확인하느라 재검을 하게 되면 40시간 까지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체 채취에 시간이 걸리는 문제도 지적됐다. 바이러스를 채취하는 일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만큼 빠른 진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매일 7000건의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검체를 채취할 수 있는 역량이 가장 부족하다"며 "다른 부분보다 검체 채취 역량을 키우는 데 우선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16만원 진단비용도 부담
진단 비용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진단, 검사 비용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정부가 규정한 '의사 환자(감염이 의심되는 환자)'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보건당국이 정한 의사환자는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 ▲의사의 소견에 따라 감염이 의심되는 원인 미상 폐렴환자다.
따라서 이 사례정의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발열, 호흡기 증상으로 선별 진료소나 응급실 등을 스스로 찾아 검사를 받았다면 검사비는 본인이 지불해야 한다. 검체 채취 외에 엑스레이 추가 검사 비용도 마찬가지다. 현재 코로나19 진단 검사 비용은 약 16만원.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5만원 까지 늘어나기도 한다.
사례정의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라면, 검사와 격리, 치료비용 등 전액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검사 비용은 개인이 선지급 해야하는 구조다.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김 씨는 "정부가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병원을 가지 말고 선별진료소를 찾으라고 안내하고 있지 않나"라며 "의사의 소견을 어떻게 받으라는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