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사전 예고
감독당국이 2019년도 사업보고서에서 외부감사제도와 재무정보에 관한 공시가 적절한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법인의 2019년도 사업보고서 제출에 앞서 중점 점검항목을 사전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업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유도하고, 부주의로 인한 기재미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12월 결산 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총 2789개사다.
재무사항은 14개 항목에 대해 점검한다.
외부감사제도와 관련해서는 ▲감사보수와 감사의견 기재 ▲사업보고서상 감사시간 기재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 제출 등 9개 항목을 살펴본다.
재무공시에서는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재고자산 현황 ▲'주석'에 신(新)K-IFRS기준서(제1116호 리스)의 변동영향·변동내용 등을 확인하며, 그 밖에 ▲비교재무제표 수정 관련 ▲내부감시기구와의 협의사항 공시 등도 점검한다.
비재무공시사항으로는 ▲감사위원회 회계·재무전문가 관련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 ▲최대주주의 개요 ▲임원의 현황 ▲개인별 보수 공시 △특례상장기업 공시 ▲제약·바이오 공시 모범사례 등을 점검키로 했다.
다만 사업보고서 중점점검은 기재내용의 진실성 검증이 아니라 해당 기재가 관련 기업공시서식의 작성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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