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열고 '대·중견기업 기술탈취' 엄벌 강조
5년간 246곳 中企 기술탈취 당해, 피해 약 5400억
한경연·중견련, 앞선 세미나서 개정안 철회 주장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계가 국회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일감을 주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수탁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할 경우 더욱 제재를 강화하는 상생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의 문턱을 반드시 넘어 공정을 위한 원칙을 바로 잡아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과 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 19일 관련 세미나를 갖고 상생법 개정안을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계는 2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들이 마음놓고 기술개발과 기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상생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한다"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중기중앙회와 함께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벤처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상근부회장들이 함께 했다.
중기중앙회 서승원 상근부회장은 긴급 성명서를 대표로 낭독하면서 "거래관계에서 '을'인 중소기업은 기술을 빼앗겨도 냉가슴만 앓고 있고, 침해사실을 입증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비용 때문에 소송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불공정 행위나 기술탈취 등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정당한 처벌을 하자는 상생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1년 넘게 계류돼 있어 안타깝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 부회장은 "(대·중소기업)상생은 원칙이 똑바로 서야 가능하다. 원칙이 분명하지 않으면 상생도 어렵다. 기술탈취 역시 분명한 기준을 만들어야한다. 국회에 계류된 상생협력법을 여야가 합의한 만큼 우선 통과시켜놓고 보완해야한다. 대기업들이 우려한 만큼의 걱정스러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경연과 중견련이 공동 개최한 세미나에서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혁신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출현하면 기업들은 자유롭게 그 기업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장경제의 기본원리"라며 "(상생법)개정안은 기술유용 분쟁 우려로 이러한 혁신기업과의 거래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4차 산업혁명을 저해하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칠승·어기구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생법 개정안은 현재 병합이 된 상태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돼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여기에는 ▲수탁기업과 위탁기업간 비밀유지협약 체결 ▲미체결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위탁기업의 기술 유용 행위 금지 ▲수탁기업이 기술 유용 행위 피해 관련 사실 입증시 위탁기업이 해당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입증 ▲위탁기업이 기술 유용 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해 입힌 손해에 대해선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 등 중소기업계가 요구하는 대부분의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최근 5년간 기술유출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은 246곳, 이들의 피해 규모만 총 5400억원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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