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형건설사가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을 따내기 위한 '수주전'에 돌입했다. 25일 서울 서초구 반포3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이미 10억원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삼성물산, 대우건설, 롯데건설, GS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이상 보증금 납부순) 등 6개 시공사가 참석했다. 조합은 앞선 HDC현대산업개발 측의 소송과 관련해선 향후 일정에 아무 문제가 없도록 대비할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반포3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따르면 이 정비사업은 서초구 1109 일대에 지하 3층~지상 35층 17개동 2091가구를 짓는 것으로, 입찰보증금은 총 800억원이다. 200억원은 현금, 나머지 600억원은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면 된다. 입찰마감은 오는 4월 10일이며, 시공사 합동홍보 설명회는 5월 1일, 최종선정은 5월 16일이다.
조합 측은 이날 현장설명회를 찾은 각 건설사 관계자에게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로 앞으로는 비대면 온라인 위주의 홍보를 진행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서울시도 시공사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반포 3주구를 선제적 공공지원 1호 시범사업장으로 선정했다. 서울시는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과열 경쟁이 감지될 때에는 입찰제안서 내용의 위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상시 모니터링에서 불공정·과열 경쟁이 감지될 경우 시·구 담당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지원반을 바로 투입, 입찰제안서 내용의 위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부정당 업체가 시공자로 선정되는 것을 사전에 막아 사업지연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시는 조합운영 실태점검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를 파견해 건설사들이 제출한 입찰제안서의 위반사항 여부를 검토하고, 조합과 서초구가 운영하는 신고센터와 단속반 활동을 지원한다.
앞서 반포3주구 시공사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선정됐지만 공사비 등에서 조합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시공사를 다시 선정하게 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조합을 상대로 총회 결의 무효 확인과 500억원에 달하는 입찰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반포3주구는 지난 2018년 5월, 수의계약 우선협상대상자에 HDC현대산업개발을 선정했다. 그러나 조합측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제안한 입찰제안서와 최종 수의계약서 일부 내용이 다르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시공사 지위를 박탈시켰다. 이에 HDC현대산업개발은 시공권 해지 시 조합원 직접 참석 비율과 입찰 보증금 반환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반포3주구 조합 역시 '시공자 계약해지 총회에는 과반수가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과거 판결을 사례를 활용해 HDC현대산업개발을 반박했다.
반포3주구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HDC현대산업개발 측의 소송제기는 시공사 선정 등 향 후 일정을 진행하는 데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조합 측에서도 대비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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