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회사의 일반 임직원도 코로나19관련 비상 상황 발생시 원격접속을 통해 재택근무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금융회사의 망분리 환경에서도 금융회사가 재택근무 등으로 금융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 통신망을 업무용 내부망과 인터넷용 외부망으로 망분리하고, 비상대책에 따라 전산센터 직원의 원격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금융회사 일반 임직원까지 규제를 완화해 원격접속을 통한 재택근무가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대체근무자·대체사업장 확보, 재택근무 체계 등을 마련해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전산센터를 이원화하고, IT부문과 자본시장본부는 분리근무를 시행 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ICT업무별 핵심인력을 11개 대체사업장에 분산배치하고, 우리은행은 남산타워와 서울연수원 등에 대체사업장을 마련했다. 하나은행도 대체사업장을 확대하는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관련 금융회사 전산실 임직원의 재택근무 상황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긴급상황 시에도 금융회사의 자체 비상대책을 차질없이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과 같은 비상상황, 근무환경 변화 등에 금융회사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 등을 합리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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