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등 26개 정보보호 진단 우수 대학은 ISMS 인증 면제
교육부·과기정통부, '대학 정보보호 중복부담 해소방안' 마련
교육부의 정보보호 수준 진단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대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대학 정보보호 중복부담 해소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학생 1만 명 이상 대학은 지난 2016년부터 교육부의 정보보호 수준 진단과 함께 과기정통부의 정보통신망 종합 관리를 위한 ISMS 인증을 받고 있으며, 이중부담 문제와 인력·예산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번 방안은 이러한 대학들의 이중부담을 해소를 위한 것이다. 대신 교육부 정보보호 수준진단 평가항목을 강화하고, 재학생 1만 명 이상 대학은 100% 현장 실사를 하도록 했다.
강화된 정보보호 수준진단 결과 우수 등급을 받은 대학은 ISMS 인증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서울대 등 26개 기존 인증 완료 대학은 정보보호 수준진단 현장실사를 면제해 행정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절충안을 시행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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