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업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고객보호를 위해 고객들의 창구 방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예금이나 적금 만기도래시 별도의 조치 없이도 만기후 예금에 대해 최소 1개월동안 당초 예·적금 가입당시 약정금리 또는 만기시점 동일한 예·적금 신규금리를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또 저축은행별로는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당초 약정금리 등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예금 만기시 거래 저축은행 방문전에 유선으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고도 전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저축은행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여행, 숙박, 요식업종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금리인하,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등 금융지원을 통해 고객 부담이 완화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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