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코로나 3법'(검역법·의료법·감염병 예방·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처리했다. 코로나 19 방역 문제로 국회가 일시 폐쇄되면서 임시국회가 멈춘 이후 만 하루 만이다. 앞서 국회는 24일 오후 6시부터 26일 오전 9시까지 본관과 국회의원회관 등에 방역 작업을 했다.
국회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한 코로나 3법 중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염병이 유행, 또는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외국인과 이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출·입국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감염병 의심자를 발견한 의사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역 보건소에 신고하는 등 의료기관이 감염병 예방 및 차단과 관련해 지켜야 할 운영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감염병 예방·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감염 환자와 접촉한 사람이나 발병 의심자에 대해 조치할 근거, 위기 경보 '주의' 단계 이상일 때 감염 취약 계층에 마스크 지급, 감염병 의심자 검사 거부 시 300만 원 이하 벌금형, 방역·치료 필수 물품과 장비 및 의약품 공급이 부족할 경우 이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 등을 담았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 코로나 19 대책특별위원회 구성,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처리했다. 국회 교육위원장과 정보위원장도 선출했다. 교육위원장은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 정보위원장은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맡았다.
한편, 24~26일 예정된 대정부질문은 3월 중에 치러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윤후덕 민주당·김한표 통합당·장정숙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3월 2~4일까지 3일간 대정부질문 일정에 합의했다. 이외에도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률안은 대정부질문이 끝나는 3월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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