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제4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포스코건설 등 2개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감사인지정, 증권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종속회사가 수행중인 공사가 총계약원가의 오류로 매출액 등이 과대계상됐음에도 종속회사의 재무제표를 그대로 인용해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과 자기자본등을 과대계상했다.
또 자기자본이 과대계상된 종속회사의 재무제표를 활용, 별도 재무제표를 작성해 종속회사 투자주식 등에 대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포스코건설에 과징금 9000만원과 감사인지정 1년을 부과했다.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안진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와 포스코 건설에 대한 감사업무가 1년간 제한한다.
증선위는 이날 종속기업 회계기준을 위반한 ㈜에스엔드케이월드코리아에 대해서도 증권발행제한 6개월과 감사인지정 2년, 대표이사 해임 권고등의 조치를 내렸다. ㈜에스엔드케이월드코리아는 종속기업의 유형자산을 허위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를 잘못 인식한 개별·별도재무제표를 기초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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