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임원 1000만원 이상 배임·횡령시 경고없이 바로 퇴출"… 교육부 '솜방망이 사학법' 개정 추진
교육부, 사학법인 책무성 강화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입법예고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 3개월→1년으로 연장, 개방이사 선임 대상서 설립자 친족 등 제외
#A대학 총장은 모 컨트리클럽 골프 회원권을 교비 6643만원으로 구매해 6년간 자신이 단독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지만, 시정 요구와 경고 조치를 받았을 뿐 총장직은 유지됐다.
앞으로는 이런 경우 A총장은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취소가 가능해 총장직에서 쫒겨난다.
교육부는 회계부정 임원취임승인취소 기준 강화와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 연장, 개방이사 실효성 강화, 임원·설립자의 친족관계에 관한 정보 공개 등 사학비리를 막기위한 법령 제·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28일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법령은 4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확정해 공포할 예정이다.
제·개정 법령은 1000만원 이상 배임·횡령 임원은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 취소토록 임원승인취소 기준을 강화했고,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회계부정 기준도 강화(수익용 기본재산의 30%→10%)했다.
기존 3개월이던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은 1년으로 9개월 연장해 이사회 결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학교법인 이사 중 외부 인사로 선임해야 하는 개방이사 선임시, 설립자와 설립자 친족, 당해 법인 임원 경력자, 당해 법인이 설립한 학교의 장을 역임한 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 대학의 경우 2017년 기존 임원의 동생이 개방이사로 추천받아 임원에 취임했으나, 앞으로는 임원취임승인 요구를 반려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에는 학교구성원의 업체이용 관련 기부금을 법인·교비회계 모두로 세입처리 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교비회계로만 세입처리 할 수 있도록 해 교육비 이외 사용을 막을 수 있다.
아울러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내용, 공개시기나 방법을 규정하면서 공개 내용에 임원간 친족관계를 포함시키도록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교육신뢰회복을 위해 사학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주요 방안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은 국회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행정입법으로 가능한 것은 교육부가 적극 추진해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사학혁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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