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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시세

2·20대책 그 후…수원 등 상승폭 둔화, LTV 규제 2일 시작

2·20 부동산대책 후 열흘이 지난 지금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수원, 용인 등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폭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역 인근 아파트 전경./정연우 기자

정부가 발표한 2·20 부동산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수원, 용인 등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폭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에 대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는 3월 2일부터 시작된다.

 

1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주간 매매가 변동률은 ▲수원(0.30%) ▲용인(0.25%) ▲광명(0.18%) ▲구리(0.16%) ▲안양(0.16%) ▲화성(0.16%) ▲군포(0.15%) 등이 가격 상승을 주도했다. 수원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오름폭이 크게 둔화됐지만 여전히 수도권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화서동 화서주공4단지, 세류동 수원LH센트럴타운1단지, 권선동 권선SK뷰 등이 1000만~2000만원 상승했다.

 

용인은 상현동 상현성원1차와 신봉동 신봉자이2차, 마북동 삼거마을삼성래미안1차, 영덕동 흥덕마을11단지경남아너스빌 등이 1500만원~2000만원 상승했다. 광명은 하안동 주공2단지와 철산동 주공12단지, 광명두산위브트레지움 등이 500만~2000만원 올랐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수원, 용인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곳의 가격 상승폭 둔화가 예상되며 거래량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라며 "장기적으로는 가격 강보합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수원의 3.3㎡ 평균 매매가는 1128만원, 전세가는 777만원이며 용인의 매매가는 1095만원, 전세가는 762만원으로 시세가 형성됐다.

 

전세시장은 매매시장과 마찬가지로 경기 남부권이 강세를 보였다. 그러나 수원과 의왕 등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오름세가 주춤해지는 모습이다. 지역별로는 ▲안양(0.11%) ▲용인(0.08%) ▲군포(0.07%) ▲수원(0.07%) ▲화성(0.07%) ▲하남(0.06%) 등이 올랐다. 안양은 호계동 호계2차현대홈타운과 호계e편한세상, 안양동 삼성래미안, 박달동 대림한숲 등이 500만~1000만원 상승했다. 용인은 신봉동 신봉마을LG빌리지5차와 풍덕천동 수지1동문, 중동 초당마을코아루 등이 500만~1500만원 올랐다.

 

전세시장은 본격적인 봄 이사철을 앞두고 수요가 크게 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수도권 전반적으로 전세 매물이 부족한데다 3월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도 지난해 동기간 대비 40% 감소해 전셋값의 불안한 움직임은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2·20 주택시장 안정방안에 포함된 대출규제는 2일부터 시작된다. 기존에 적용하던 LTV 규제 비율이 60%에서 50%로 낮아진다. 9억원 초과분에는 30%를 적용한다.

 

다만 무주택세대주,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 700만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민·실수요자'는 현행과 같이 LTV가 10%포인트 가산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사업자대출과 1주택세대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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